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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긴 연휴 동안 1평 방에서 속죄"...법정서 눈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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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최순실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최순실씨가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속죄했다고 말하며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10일 열린 최씨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추석 연휴 동안 (구치소) 한 평 방에서 속죄의 시간을 보냈다"며 눈물을 터뜨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에게 "범죄의 중대성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낮다"며 1심 때와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사건은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단한 비선 실세와, 그 위세와 영향력에 부응해 영달을 꾀하려 한 그릇된 지식인들의 교육 농단"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1심에서 최씨는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수많은 예체능 특기자들의 출결을 (학교 측이 배려해주는 게) 어느 정도 묵인되는데 유독 특검은 정씨에 대해서만 적출해 국정농단이라고 만들었다"며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표적 수사로 봐야 한다"고 항변했다.

최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제 부족함으로 이대 교수님들이 상처받지 않고 학교로 돌아가게 해달라"며 "그렇게 되면 평생 마음의 빚을 지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린 손주의 손을 잡고 거리를 거니는 게 소망"이라며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그저 평범한 산골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도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씨는 이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죄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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