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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검찰이 인권 침해해…묵비권 행사할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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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 등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석구 변호사와 함께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 등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석구 변호사와 함께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검찰에 세 번째로 소환된 추선희(58)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관제시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추 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시절 국정원의 자금 지원을 받아 관제데모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0일 피의자 신분 세 번째 검찰 소환조사 #"국정원 관제데모·자금지원 사실 아니다"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추 총장은 조사실로 향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은 사실도 없고,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노인복지기금을 받았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총장은 또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주장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이러한 검찰의 행동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기피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피의 대상인 검사에게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어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지시·지원을 받고 박원순 서울시장 비방,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문화·연예인 비판 활동 등 어버이연합의 여론조작 활동 가담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총장은 과거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당시에는 국정원의 지원인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추 총장은 지난달 21일과 22일에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앞서 같은 달 20일 추 총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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