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20통 흡입 후 담뱃불 붙이려다 ‘펑’…20대 男 입건

중앙일보

입력

집에서 이틀 동안 부탄가스 20통을 흡입하고 담배를 피우려다 폭발사고를 일으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탄가스 폭발피해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중앙포토]

부탄가스 폭발피해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중앙포토]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및 실화 혐의로 최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8일부터 이틀간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원룸에서 환각 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한 뒤 9일 오후 1시 17분께 담배를 피우기 위해 불을 붙였다가 방 안에 남아있던 가스로 인해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폭발의 충격으로 원룸 출입문과 유리창, 에어컨, 천장 등 일부가 파손됐다. 다행히 불길은 일지 않아 최씨와 같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 등은 다치지 않았다.

최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소방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빈 부탄가스통을 가방에 넣고 몰래 현장을 빠져나가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다. 체포 당시 최씨가 갖고 있던 가방에는 비어 있는 부탄가스통 20개가 들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비슷한 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최씨에게 정신과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병원으로 인계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