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혼한 형부와 26년 내연관계 여성, 위자료 청구 소송

중앙일보

입력

서울고등법원[사진 다음 로드뷰]

서울고등법원[사진 다음 로드뷰]

형부와 26년 동안 사귄 여성이 소송에서 내연관계였던 사실은 인정받았지만 사실혼 관계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A씨(여)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B씨는 1985년 A씨의 언니와 결혼했다가 9개월 후 이혼했다. 이후 처제였던 A씨와 1986~2012년까지 26년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A씨와 헤어진 후인 2015년에는 다른 여성과 재혼했다.

 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며 위자료·대여금·구상금 등 4억9331만원을 줘야한다고 소송을 냈다. 1심은 “내연관계를 맺은 사정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와 B씨는 각자 따로 살았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했으며,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패소한 A씨는 위자료·대여금·구상금 중 구상금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그는 B씨의 어머니가 사망하자 자신이 묘지대금 1331만원을 대신 냈다고 주장했다. 2심은 “증거 등에 의하면 A씨는 B씨의 부탁을 받고 묘지대금 1331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김병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B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민사소송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신과 과거 연인 사이였던 것을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며 합의금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