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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때리고 모른 척 방치해 숨지게 한 동생들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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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봉 [중앙포토]

판사봉 [중앙포토]

친형을 때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형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5형제 중 셋째(52)와 넷째(46)인 이들은 다른 형제들과 한집에서 함께 살았다.

이들 두 형제는 평소 술을 마시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둘째 형(57)과 자주 싸웠다.

사건은 지난 4월 초 다른 가족들이 모두 외출하고, 집에 세 사람만 남아 있을 때 발생했다.

이날도 둘째 형은 술을 마신 뒤 셋째를 괴롭혔고, 이에 화가 난 넷째는 집 마당에 있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 둘째 형의 허리와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구타로 둘째 형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자 두 형제는 형을 방으로 옮기고, 거실 바닥의 피를 닦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치했다.

집으로 돌아온 다른 가족들이 둘째가 왜 신음을 하며 방에 누워 있냐고 물었지만, 두 형제는 "술에 취해 머리가 아픈 것 같다"고 거짓말을 했다.

결국 둘째는 그날 밤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는데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귀가한 가족들의 물음에도 사실을 말하지 않아 피해자의 마지막 구조 가능성마저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또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 맏형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셋째, 넷째는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도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라며 기각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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