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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유령 임원' 등재 회삿돈 횡령 기독교TV 회장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경철(73) 기독교TV(CTS)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감경철 회장 소유 회사에 부인·아들 임원 등재 #인건비 명목 7억9000만원 지급해 회삿돈 횡령 #특경법 위반 3차례 집행유예…홍만표가 변호도

감경철 기독교TV 회장. [중앙포토]

감경철 기독교TV 회장. [중앙포토]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2015년에 기소된 감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감 회장은 2002년 ㈜안동개발을 인수하면서 자신의 부인과 아들을 회사 부회장과 감사로 선임해 정상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7억9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그의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유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 회장이 실질적인 대표인 것으로 알려진 K건설과Y유통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특정 기간부터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감 회장은 앞서 특경법 위반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적 있다.  2006년 12월 기독교TV 노량진 사옥 건축 과정에서 징역 3년에 집유 5년을 받았다. 이후 2008년 안동개발의 자금 1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1년6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다.

2005년 5월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한국교회 평신도지도자 120인 결의대회'에서 감경철 기독교 TV사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황교안 당시 서울지검 차장검사(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중앙포토]

2005년 5월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한국교회 평신도지도자 120인 결의대회'에서 감경철 기독교 TV사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황교안 당시 서울지검 차장검사(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중앙포토]

2011년에는 신사옥 건축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15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1년 뒤 감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감 회장의 변호인이 ‘정운호 게이트’ 핵심 인물인 홍만표 변호사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감 회장은 2015년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을 맡다가 세 번째 횡령 혐의로 기소되자 사임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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