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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해?"...8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조현병' 아들

중앙일보

입력

[일러스트 김회룡]

[일러스트 김회룡]

8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적 장애인인A씨는 25년 전부터 우울증도 앓고 있었다. 그는 지난 4월 7일 오후 1시쯤 강원 양양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80)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방에서 함께 식사하던 어머니에게 '몸이 아프니 병원에 입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가정형편을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A씨는 화가 나 어머니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폭행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욕실로 피했지만, 뒤따라가 또다시 손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 결국, A씨의 어머니는 흉·복강 손상으로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울증 등을 앓고 있던 A씨는 평소 노모가 다른 형제들과 자신을 차별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 평소 복용하는 정신과 관련 약을 제때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꾸중을 해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은 A씨의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A씨의 형 B씨에 의해 알려졌다. 어머니의 집에 찾아갔다가 욕실에서 숨진 어머니를 발견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자신의 어머니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반인륜적이고 결과가 중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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