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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옷장서 1600만원 훔쳐 도주 30대, 수법보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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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서 16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그는 이틀만에 돈을 거의 다 썼다. [중앙포토]

사우나서 16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그는 이틀만에 돈을 거의 다 썼다. [중앙포토]

한 사우나에서 옷장 키를 잃어버렸다고 속인 뒤 비상키로 옷장을 열어 현금 1000만원과 휴대전화를 슬쩍한 30대가 구속됐다.

직원과 고용주 사이 # “고용주가 옷장에 넣어둔 # 현금이 계속 생각나 범행” # #오씨, 이미 유흥주점에서 # 돈 거의 탕진한 상태로 검거

부산 서부경찰서는 사우나 옷장에서 현금 1000여만원과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절도)로 오모(34) 씨를 29일 구속했다.

오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쯤 경기도 고양의 한 사우나에서 일행인 김모(47) 씨가 잠든 틈을 타 직원에게 옷장 키를 잃어버렸다고 속여 옷장을 열게 한 뒤 김 씨의 돈 1600만원과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그대로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인 23일 오후 부산 서구의 한 성매매 집결지 입구에서 공조수색 요청을 받은 부산 서부경찰서 형사에게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오씨와 피해자 김씨는 약 2개월 전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만난 직원과 고용주 사이로 이날 함께 사우나에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 오씨는 “찜질방에 있다 보니 고용주가 옷장에 넣어둔 현금이 계속 생각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확인 결과 오씨는 이미 유흥주점에서 돈을 대부분 탕진해 그의 손에는 300여만원만 남아 있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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