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채용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위증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전 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최 의원이 중진공에 채용청탁을 한 것으로 있었던 보고 있다는 것으로 최 의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최근 위증과 뇌물 공여·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진공 전 간부 전모씨(59)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6월 최 의원의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씨를 특혜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지원, 위증혐의 중진공 간부에 징역 6년, 벌금 1억원 선고 #법원 "채용청탁 받은 사실 있음에도 위증했다" #진행 중인 최경환 의원 재판에도 영향있을 듯
그는 당시 검찰과 변호인에게 "2013년 최 의원실을 방문해 중진공 업무를 보고한 뒤 최 의원으로부터 '비서관을 잠시 보고 가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뒤 "최 의원실에 찾아가 보고한 적이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감사원 감사 등을 받는 과정에서 박철규 이사장과 최의원이 만나도록 한 것은 공식적인 회의의 일환이지 인사 청탁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이런 답변은 최 의원의 보좌관 정모(43)씨에게 "최 의원이 연루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 위증이었다.
그러나 석 달 뒤인 지난해 9월 박 전 이사장이 법정에서 황씨를 채용하라는 외압은 없었다는 자신의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최 의원으로부터 채용 압력을 받았다고 털어놓으면서 전씨의 위증 사실이 확인됐다.
전씨에게 거짓말을 요구한 보좌관 정씨도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또 지난해 9월 한 중소기업과 공모해 중소기업청 간부에게 50만원 상당의 주유 상품권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이 중소기업에서 신용카드를 받아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879차례에 걸쳐 2580만원을 쓰기도 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전씨는 "채용비리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이 뇌물공여·수수혐의를 찾아낸 것은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며 반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최 의원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지인의 연락처 등을 확인한다며 휴대전화를 돌려받아 보좌관 정씨와의 통화내역을 삭제하기도 했고 2차 압수영장의 범죄 사실에는 위증·뇌물공여·배임수재가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13년 1월 중진공 전 이사 김모씨와 함께 최 의원실을 방문해 최 의원으로부터 비서관을 만나고 가라는 말을 듣고 비서관으로부터 황씨에 대한 채용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증했고 보좌관에게 부탁을 받아 채용 비리 사건과 최 의원과의 관련성을 부정하거나 축소했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은 중진공의 간부로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금품을 수수해 중진공 업무처리에 대한 공공·적정성을 훼손하고 2년 8개월 간 공여하고 수수한 금품의 합계가 9500만원에 이르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번 법원 판단은 최 의원이 채용 청탁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눈길을 끈다. 더욱이 전씨의 재판부는 최 의원의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전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최 의원은 2013년 중진공 신입직원 채용에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사실상 비서로 근무한 황씨를 합격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안양=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