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 북한산 석탄 8월 이어 9월에도 140만t 수입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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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안보리 대북 결의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북한산 석탄 수입 조치를 해명하고 있다. [사진=중국 상무부]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안보리 대북 결의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북한산 석탄 수입 조치를 해명하고 있다. [사진=중국 상무부]

중국이 지난 8월에 이어 9월에도 북한산 석탄 140여 만t을 수입ㆍ통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의 석탄산업 관련 인터넷 정보 포털인 ‘워더메이탄왕(我的煤炭網, www.mycoal.cn)’은 최근 “지난 2월 중국 상무부의 북한산 석탄 수입중단 조치 직후 통관이 막혔던 석탄 300여만 t이 모두 순조롭게 통관 처리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격)의 8월 대북 무역 통계에 잡혔던 북한산 석탄 수입량 163만7000t 외에도 140여 만t이 추가로 유엔 대북 결의 2371호의 수입금지 유예기간인 9월 5일 이전에 통관됐다는 의미다.

中 매체 “2월 수입금지로 갑자기 발 묶힌 석탄 모두 통관시킨 것” #8~9월에만 북한 석탁 300만t 통관, 9월 수입분 통계는 내달 나올 듯 #중국 상무부 “수입 금지 이전 항구 도착분…유엔 결의 위반 아니다”

워더메이탄왕은 ‘8월 석탄 수입은 왜 지난 분기보다 많이 증가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중국의 광산물 BtoB 포털 워더메이탄왕이 지난 11일 “8월 석탄 수입은 왜 지난 분기보다 많이 증가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산 석탄 수입 재개 사실을 보도한 화면. [사진=워더메이탄왕]

중국의 광산물 BtoB 포털 워더메이탄왕이 지난 11일 “8월 석탄 수입은 왜 지난 분기보다 많이 증가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산 석탄 수입 재개 사실을 보도한 화면. [사진=워더메이탄왕]

이 매체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2월 19일부터 올 한 해 동안 북한 원산의 석탄 수입을 잠시 중단하며 여기엔 세관에 이미 보고했으나 통관 하역 수속이 안 된 석탄도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갑작스런 조치에 북한에서 이미 출발한 석탄 화물은 해상에서 표류했고, 중국 항구에서 하역 중이던 석탄 역시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상무부는 8월14일자 발표문에서 “8월 15일부터 북한산 석탄ㆍ철ㆍ철광석ㆍ납ㆍ납광석ㆍ수해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지만 이미 중국 항구에 도착한 화물은 통관을 허락한다”고 임시 통관을 허락했다. 이에 따라 2월 19일 직전 북한에서 수입된 석탄 300여 만t이 통관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중국 해관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총량은 지난 8월까지 431만5000t(3억5768만 달러 상당)이다. 유엔이 지정한 수입금지 유예 기간인 9월 5일 이전에 추가로 140여만 t이 수입됐다고 해도 중국 석탄 수출 상한량을 연간 750만t으로 제한한 유엔 대북 결의안 2321호(2016년 11월 30일)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유엔 결의안 목적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차단이기 때문이다. 북ㆍ중 무역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지난 2월 중국의 급작스러운 석탄 수입 금지조치는 유엔 제재를 의식한 북한이 연초부터 수출 물량을 대거 늘이자 취한 자기 방어용 조치였다”며 “이번 중국의 석탄 재수입은 북한과 미국 등을 향해 중국은 유엔 결의를 제대로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측면도 있다”고 해석했다.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안보리 대북 결의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북한산 석탄 수입 조치를 해명하고 있다. [사진=중국 상무부]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안보리 대북 결의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북한산 석탄 수입 조치를 해명하고 있다. [사진=중국 상무부]

중국 상무부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석탄 수입은 유엔 결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가오펑(高峰)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안보리 대북 결의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 2371호 결의에 따라 북한산 광산물과 해산품 수입을 금지하면서 동시에 이미 항구에 도착한 화물에 대해선 기한 내 수입 통관 수속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업무 처리는 결의안 규정과 중국의 대외 무역법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산 석탄 140여 만t의 통관 여부는 최종적으로 내달 말 해관 통계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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