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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10대도 항소... 징역 20년 불복

중앙일보

입력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이 피해 어린이 A양(8)을 유인해 자신의 아파트 집으로 데려가는 모습.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이 피해 어린이 A양(8)을 유인해 자신의 아파트 집으로 데려가는 모습.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주범인 10대 여고 중퇴생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27일 오후 변호인 통해 항소장 제출해 #K양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할 듯 #항소시 더 무거운 형벌 안내리는 점 악용 #'무기징역' 받은 공범 P양, 앞선 22일 항소

앞서 공범인 10대 졸업생도 ‘무기징역’ 선고가 과하다며 재판 당일인 22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2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8살 여자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K양(16)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전산 기록상에 항소이유서는 제출돼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인천 초등생을 살해한 K양이 올 3월 30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을 살해한 K양이 올 3월 30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K양은 항소장 제출에 앞선 지난 26일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K양 측이 항소장을 제출한 이유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368조)에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 하게 하고 있다. K양이 이미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항소하더라도 손해 볼 게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K양의 항소심은 공범인 졸업생 P양(18)과 마찬가지로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1심 법원의 소송기록이 넘어오면 항소심 법원은 기록 접수 통지서를 피고인과 수사 검사에게 보내고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를 결정한다.

인천 법조계 한 관계자는 “1심의 경우 지역 여론이 강해 여론을 무시할 수 없지만 항소심은 상대적으로 여론의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P양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K양은 항소해도 손해 볼 게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인 P양이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인 P양이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현재까지 K양과 P양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짓지 않은 상태다.

K양은 특가법에 따라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한다. 그러나 2000년 10월생인 그는 올해 만 16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A양의 범죄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 받아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K양은 올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양(8)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공범인 P양은 K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K양이 “P양이 시켜서 살해했다”고 주장,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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