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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 오색 케이블카 결정 한 달 연기

중앙일보

입력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건설될 노선도. [자료 강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건설될 노선도. [자료 강원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추진 여부 결정이 다시 한 달 미뤄지게 됐다.

다음달 25일 케이블카 추진 여부 재심의 예정 #문화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부결시켰으나 #6월에 중앙행심위는 부결이 부당하다고 결정 #재심의했으나 위원들 자료 검토 시간 요구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는 27일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건을 재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달 25일 다시 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보류 결정은 11명의 천연기념물분과 위원 중 7명이 최근 바뀌면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일부 위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설지난 6월 28일 서울 고궁박물관 앞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재부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설악산 국립 공원 지키기 국민 행동 등 단체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설지난 6월 28일 서울 고궁박물관 앞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재부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설악산 국립 공원 지키기 국민 행동 등 단체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8일에도 케이블카 설치와 운행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해 강원도 양양군의 신청을 만장일치로 부결시킨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양양군의 청구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렸다.
반면 문화재위원회에는 '반복 금지 의무'가 적용되게 됐다. 문화재위원회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다시 부결시키더라도, 기존에 부결시킨 것과 동일한 사유로는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에 환경단체에서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보호구역 개념이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개념에서 이용과 보존 영역을 구분해서 관리토록 하는 만큼 설악산에서도 정상부 핵심 보호구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8월 말부터 10명의 문화재·경제·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운영했고, 이를 통해 지난 9월 18일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날 재심의 과정에서 중앙행심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전영우 천연기념물분과 위원장은 회피 대상으로 지정돼 심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에 앞서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과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주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은 이날 회의가 열린 고궁박물관 주변에서 케이블카 사업의 부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30일 집단 상경한 강원 양양지역 주민 200여명이 문화재위원회가 열린 경복궁 고궁박물관 앞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화재현상변경안의 조속한 허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달 30일 집단 상경한 강원 양양지역 주민 200여명이 문화재위원회가 열린 경복궁 고궁박물관 앞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화재현상변경안의 조속한 허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앙포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천연기념물인 설악산의 남설악 지역(오색~끝청)에 3.5㎞의 케이블카를 587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하는 사업이다.

환경단체에서는 산양 등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이 악화되고,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외래종 침입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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