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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당 관리 구멍…143억원 2만4000명에 부당 지급

중앙일보

입력

감사원은 복지부가 매년 2회 수급자의 소득 등에 대한 정보를 보장기관(시·군·구)에 제공해 수급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가 정보 기준시점 이후 실직 등으로 수급자격이 생겼다고 소명하더라도 복지부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보장기관에 제공해야 함에도 이를 충실히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2년 간 이런 관리 부실로 24000여명에게 143억원의 복지급여가 부당 지급됐다고 한다. 1인당 약 60만원 꼴이다.

감사원, 복지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 감사 #

감사원 전경

감사원 전경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복지지출 증가에 따라 복지사업의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 점검’  등 결과를 공개했다. 또 복지부 등에 공적 자료 반영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14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

감사 결과 복지부는 저소득층 장애인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장애인 의료비)을 허위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최근 5년간 3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를 운영하면서 관련 시설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90% 가까운 공정을 외부 일반기업에 위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서울시·경기도의 활동 보조인 2만1457명을 대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13명의 성범죄자와 8명의 폭력·상해·사기·횡령 등의 전과자가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가 장애인 활동 보조인의 자격을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관련 법은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활동 보조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활동 보조인이 금고 이상 선고를 받으면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해당 시·군·구는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이 소속 활동 보조인에 대해 범죄경력 조회를 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격취소 등 적절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았고 복지부는 이를 지도·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범죄경력자 21명의 활동 보조인 자격을 취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전체 장애인 활동 보조 인력을 대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유무를 점검하라고 통보했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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