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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명숙 前총리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추징 환수

중앙일보

입력

한명숙 전 국무총리. [중앙포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중앙포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검찰이 1억50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최근 한 전 총리 남편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을 추징해 국고로 환수했다.

한 전 총리의 남편 박모씨가 자신의 전세보증금이 추징 대상 재산에 포함된 것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확정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처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3월~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3000만원의 판결이 확정돼 복역한 뒤 지난달 23일 만기출소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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