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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수입차 수리비 이면에는 벤츠-딜러사 짬짜미

중앙일보

입력

벤츠 C클래스 [사진 벤츠코리아]

벤츠 C클래스 [사진 벤츠코리아]

수입차 수리비가 터무니없이 비싼 데는 이유가 있었다. 수입차 제조회사가 딜러사들에게 담합을 조장하고 딜러사는 이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수리비 담합한 벤츠코리아와 딜러사 제재 #담합 행위 부추긴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3억 부과 #수리비 '짬짜미' 직접 실행한 8개 딜러사에도 과징금 4억6800만원 매겨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8개 딜러사(한성자동차ㆍ더클래스효성ㆍ중앙모터스ㆍ스타자동차ㆍ경남자동차판매ㆍ신성자동차ㆍ진모터스ㆍ모터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런 담합 행위를 부추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코리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3억2000만원을 매겼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 벤츠 딜러사들은 지난 2009년 상반기 한성자동차 사무실과 벤츠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모임을 갖고,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같은 해 6월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인상했다. 시간당 공임은 차량 유지를 위한 엔진오일 교체 등 정기점검과 부품 고장 등에 대한 일반 수리 가격을 정할 때 기준이 된다.

벤츠코리아는 이런 딜러사의 담합행위를 조장했다. 벤츠코리아는 2009년 1월부터 딜러사들에게 공임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애프터서비스 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한 관련 재무자료 제출을 딜러사들에게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벤츠코리아는 같은 해 5월 말에 딜러사들과 모임을 갖고 시간당 공임의 인상 방법 및 인상 금액ㆍ시점과 같은 사항을 딜러사들에게 공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문식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담합을 직접 실행한 딜러사뿐 아니라 이례적으로 담합 행위를 하도록 한 회사에 대해서도 법 위한 혐의를 적발해 제재했다”라며 “앞으로 수입자동차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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