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술 마시다 모친상 비보 듣고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낸 40대

중앙일보

입력

모친상 소식에 음주운전해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40대에게 법원이 선처했다. [중앙포토]

모친상 소식에 음주운전해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40대에게 법원이 선처했다. [중앙포토]

술을 마시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접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친상을 당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25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3월 26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합차와 충돌해 승합차에 타고 있던 B씨(43) 등 2명이 각각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자려는데, 누나로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근처 역으로 가던 중 사고를 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2명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점이 인정된다”며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모친상을 당한 상태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