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가 제빵사 직접 고용해도 가맹점에 보내면 불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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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역삼 매장

파리바게뜨 역삼 매장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고용 형태를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결정한 일을 두고 경영·노동계가 논란인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용부 결정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24일 경총은 '고용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판단의 쟁점' 자료를 내고 제빵사의 고용 및 근무형태,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 경영비 지원 등 문제를 따져 물었다.

우선 경총은 제빵사를 모두 직접 고용하라고 한 고용부 결정과 관련해 본사가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더라도 이들을 다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보내야 하므로 또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자료에서 "제빵사의 근무 장소는 가맹점이고 현장에서 가맹점주의 업무 지시는 사실상 불가피해 결국 또 불법파견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파견법상 제빵은 파견 가능 업종이 아니다. 직업안전법상 직업 소개나 근로자 공급 사업 형태로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한 제빵사를 가맹점에 보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 경총은 "가맹계약은 독립된 사업자 간의 계약이지만 상법과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에 대해 지원, 교육, 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부 결정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 경영지원비를 지급한 것도 합법적 지원이라는 게 경총 설명이다. 경총은 "경영지원금이 노동법상으로는 임금 지급 등의 문제로 오해될 수 있으나 상법, 가맹사업법상으로는 전체 가맹조직의 유지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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