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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1심 불복 항소...선고 직후 바로 제출

중앙일보

입력

인천 초등생 살인 등의 혐의를 받아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P양(18)이 지난 4월 법원으로 향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인 등의 혐의를 받아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P양(18)이 지난 4월 법원으로 향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인 10대 재수생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재수생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주범인 10대 자퇴생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항소장은 판결 후 1주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22일 1심 판결 후 바로 항소장 제출 #'무기징역' 판결 과하다고 판단한 듯 #P양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 #'20년 선고', 주범 K양 항소장 미제출 #검찰도 이들 상대로 항소여부 고심 중 #피고·검사 모두 항소 안하면 1심 확정

24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8살 여자 초등생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여고 졸업생 P양(18)이 지난  22일 선고공판 직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다만 전산 기록상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P양 측 변호인은 P양이 1998년 12월생으로 만 19세 미만의 소년법 적용으로 부정기형(不定期刑)의 유기징역을 기대했으나 예상과 달리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P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은 소송기록을 정리 중이다. 기록이 서울고법으로 넘어가면 법원 측은 접수 통지서를 피고인과 수사 검사에게 보내고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천 초등생을 살해한 K양이 올 3월 30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을 살해한 K양이 올 3월 30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초등생 살해 주범인 여고 중퇴생 K양(16)은 선고 이틀이 지난 24일 오전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도 이들을 상대로 항소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형사 사건 피고인이나 검찰은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양 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

K양은 올 3월 29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단지 놀이터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A양(8)을 유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P양은 K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살인방조 및 시신유기 혐의가 적용됐지만 재판 중 K양이 “P양이 시켜서 했다”고 진술,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죄명이 변경됐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에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에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 [연합뉴스]

특가법상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K양은 올해 만 16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에서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K양의 범죄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적용을 받아 법정 최고형인 20년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재범을 우려해 30년 전자발찌 의무장착도 명령했다.

1998년 12월생인 P양도 K양과 마찬가지로 소년법 적용대상이다. 미성년자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토록 하고 있어 장기 10년, 단기 5년이 선고된다. P양 또한 특강법이 적용돼 최대 장기 15년, 단기 7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이 P양에 대해 “K양이 P양을 만나지 않았다면 살해는 없었을 것”이라며 P양에게 특강법상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선고했다. 30년 전자발찌도 명령했다. 특강법에는 유기징역형이 아닌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또는 구형) 할 때는 만 18세 미만이 아닌 경우에 적용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P양은 이미 만 18세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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