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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횡령·배임 의혹' 증거 인멸한 강남구청 과장 구속

중앙일보

입력

신연희 강남구청장 [중앙포토]

신연희 강남구청장 [중앙포토]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청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증거인멸 혐의로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 김모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과장은 지난 7월 강남구청 전산정보과 서버실에서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요구한 내부 전산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과장이 삭제한 전산 자료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강남구청 직원 1500명이 컴퓨터로 프린트한 문서 내용이 담긴 ‘출력물관리시스템’ 압축파일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11일 강남구청을 1차 압수수색 했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과장은 같은 달 20일 경찰이 해당 자료를 임의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거부한 뒤 다음날 모두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지난달 7일 2차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은 자료가 모두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청 CCTV에 김 과장이 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 과장도 자료삭제를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돼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포상금 등 명목으로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돈의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신 구청장을 조사 중이다.

최규진 기자 choi.k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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