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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아들 면회 마친 남경필 도지사 "가로막혀 있어 안아주지 못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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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장남 남모씨(26) 면회를 마치고 유치인면회실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장남 남모씨(26) 면회를 마치고 유치인면회실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장남 남모(26)씨를 면회하기 위해 유치장을 찾았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7시께 양손에 남씨의 옷이 가득 담긴 가방을 들고 남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 성북경찰서 유치장을 찾았다. 남씨는 이날 오후 6시 40분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정해진 면회 시간인 30분을 다 채우고 유치장을 나온 남 지사는 비통한 표정으로 "힘들다"며 "본인이 지은 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남 지사에 따르면 남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남 지사는 "안아주고 싶었는데 가로막혀서 못 안아줬다. 아들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면서 "사회인으로서 저지른 죄는 있는 대로 죄를 받을 것"이라며 울먹거렸다.

남씨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는 질문에 "미안하다고 했다"고 짧게 답했다.

들고 온 가방에 대해서는 "옷이다. 동생(둘째 아들)이 아침에 면회했는데 노트랑 옷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마약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말하며 경찰서를 나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최근 중국에 휴가를 다녀오면서 필로폰 4g을 속옷에 숨겨 밀반입해 지난 16일 강남구 자택에서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오후 11시께 남씨를 긴급체포해 18일 오전부터 8시간가량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씨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오후 6시 40분쯤 구속됐다. 남씨는 경찰 조사와 법원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씨는 지난 2014년 군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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