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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카드·OK캐쉬백도 60% 이상 쓰면 잔액 환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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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앞으로 모바일 선불카드와 사이버머니는 충전금액의 60% 이상을 쓰면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발행하는 40개 전자금융업체의 약관을 전수 조사해 29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준수하도록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OK캐쉬백(SK플래닛)·롯데모바일상품권(롯데정보통신)·구글플레이기프트카드(구글페이먼트코리아) 등 23개사는 이미 약관을 개정했다. 네이버·NHN페이코·이베이코리아 등 6개사는 약관 개정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상당수 업체는 잔액 환불기준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거나, 충전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만 잔액을 돌려줬다. 약관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사용금액의 60% 이상을 쓰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충전금액이 1만원 이하 소액이면 80% 이상 쓴 경우에만 남은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잔액을 환불받기 쉬워지고 환불을 위해 불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예컨대 편의점에서 산 3만원짜리 구글플레이기프트카드를 이용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1만8000원(60%)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했다면, 그동안은 추가로 6000원을 더 써야만(총 사용금액 2만4000원)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6000원을 추가 결제할 필요 없이 잔액 1만2000원 전액이 즉시 환불할 수 있다.

소비자의 구매 취소권도 보장된다. 그동안은 모바일 선불카드나 사이버머니는 일단 구매하면 구매 취소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엔 구매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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