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전 의원,자원외교 의혹 보도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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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014년 MB 정권 자원외교 비리 보도 관련 #이 전 의원 '8000 달러 수수' 의혹 제기 #"허위 보도 단정 어렵고 공익성 인정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조한창)는 이 전 의원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1억원을 지급하라”며 한겨레에 대해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중앙포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중앙포토]

한겨레는 2014년 1월, 4일에 걸쳐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다룬 탐사기획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는 이 전 의원이 2010년 1월 볼리비아를 방문했을 때, 김신종 당시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현지 사업자들에게 지시해 총 8000달러를 챙겨줬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전 의원은 “한겨레가 허위 보도를 해 명예가 훼손되고 사회적 가치가 떨어졌다”며 2015년 1월 정정보도와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기사에 나온 사실이 진실한 것이고, 진실하지 않더라도 기자들이 3개월 가량 취재한 점, 제보자인 정씨가 법적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취재에 응한 점 등을 볼 때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공직자인 이 전 의원이 업무처리를 정당하게 하고 있는 지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므로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여러 증거와 언론보도에 관한 법리에 따르면 해당 보도가 허위에 의한 보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익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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