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리부인 모르면 장애인 자격 없다” 교수에 특별인권교육 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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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중앙포토]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포토]

"퀴리부인을 모르면 장애인이 될 자격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말을 한 교수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 김모씨를 대신해 인권단체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한양대 임모 명예교수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으라고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임 교수는 올해 3월 강의 도중 학생들 앞에서 김씨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 학생은 장애인이다. 장애인인데 배우려고 앉아 있다"고 말했다. 또 김씨에게 "퀴리부인을 아느냐"고 묻고 "퀴리부인을 모르면 장애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해당 교수가 강의 중 많은 학생들 앞에서 수업과 전혀 무관한 피해자의 장애를 드러내고 장애인 자격에 대해 말한 것을 피해자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교 측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등을 근거로 임 교수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권위 권고에 따라 한양대는 임 교수가 김씨에게 사과하도록 하고, 앞으로 임 교수의 강의 배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학생들에 따르면 임 교수는 시각장애인 김모씨의 학습을 돕는 도우미 학생에게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 뒤 수강생들이 김씨와 도우미 학생에게 박수를 치도록 했다.

퀴리부인은 프랑스의 물리학자·화학자로 1903년 노벨 물리학상을, 1911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1934년 방사능으로 인한 골수암, 백혈병 등으로 사망했다. 1995년에 여성 최초로 프랑스 파리 팡테옹 신전에 안장됐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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