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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대북 제재에 석유는 집어넣었지만 …파괴력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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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한국시간으로 12일 오전 7시(현지시간 11일 오후 6시)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대북 추가제재안을 처리한다. 이번 안보리 대북 결의의 핵심은 북한에 대한 유류수출 제한이다.
 AP통신 등은 “원유는 연간 기존 수출량(지난 12개월 간) 그대로, 휘발유 등 석유 정제품의 경우 기존의 절반 정도만 북한에 수출할 수 있다”며 “특히 석유 정제품의 경우 대북 수출량은 연간 200만 배럴(약 25만t)로 제한된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 소식통은 “원유와 석유 정제품을 합해 북한 전체 유류 수입의 약 30%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대북 제재안에 대해 주요 외신들과 전문가들은 일단 유류를 제재 수단에 넣은 것엔 성공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당장 북한의 숨통을 쥘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대북 유류제재가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지는 아직 의문”이라며 “북한의 유류 수입 통계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양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현재 50만~300만t으로 들쑥날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과연 유엔 안보리의 어떤 기준으로 대북 수출을 제한할 지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KOTRA의 경우 지난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52만5000t 가량의 유류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체 이중 절반 가까운 25만t 가량이 무상 지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유를 제외한 석유제품의 수출량은 27만4000t이었다. 이를 근거로 할 경우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원유를 예년대로, 석유 정제품은 절반인 13만7000t을 줄여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은 북한의 전체 유류 도입량의 90% 정도를 책임지고 있으며 나머지는 러시아 등이 제공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원유 비축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유엔 안보리가 원유 공급제한 카드를 꺼낸 것은 의미가 있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정도는 아니다”며 “다소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제유 200만배럴, 원유 현수준 동결, 전체론 30% 차단 #"北경제 숨통죄기 착수 성공","효과 의문" 평가 엇갈려 #

유엔 안보리가 11일 오후(현지시간) 회의에서 대북 제재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사진 유엔 홈페이지]

유엔 안보리가 11일 오후(현지시간) 회의에서 대북 제재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사진 유엔 홈페이지]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북한체제 연구실장은 “원유공급 중단이라는 항목을 넣음으로써 미국은 추후 공급량을 줄이면서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어 명분을 살렸고, 북한의 숨통을 끊는 것에 반대한 중국은 명분을 찾은 외교적 타협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유엔 결의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것도 실패했다. 당초 미국이 마련한 개인ㆍ단체 제재 명단엔 김정은 이름이 있었지만 중ㆍ러와의 협상과정에서 빠졌다. AP통신은 “북한의 ‘최고 존엄’에 대한 제재 자체가 북한을 크게 자극하는 일”이라며 “제재로 인해 김정은의 중ㆍ러 방문까지 차단할 경우 향후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원장은 “핵무기 완성에 다가선 6차 핵실험이라는 엄혹한 상황을 감안해 미국이 원유 봉쇄와 김정은 제재 등을 추진했지만 북한을 너무 궁지로 몰면 한반도 안정이 오히려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듯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북 제재의 또 다른 관건은 철저하고 지속적인 시행이다. 그동안 중국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되면 일정 기간(통상 3개월) 정도 집행하다가 흐지부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번 제재의 성패는 얼마나 정확하게 시행되고 유엔에 보고되느냐에 달려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압박을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를 항상 손에 쥐고 언제든지 꺼낼 준비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최익재ㆍ정용수ㆍ문병주 기자 ij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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