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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로 차선변경 접촉사고…‘미수선 수리비’로 9400만원 챙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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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외제차를 부딪혀 ‘미수선 수리비’로 9400만원을 타낸 일당 10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중앙포토]

일부러 외제차를 부딪혀 ‘미수선 수리비’로 9400만원을 타낸 일당 10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중앙포토]

일부러 외제차를 부딪혀 ‘미수선 수리비’ 3400만원을 타낸 일당 10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0일 교통 법규위반 차량에 일부러 외제차를 부딪혀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A씨(27)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남동구 간석동 홈플러스 앞 도로 실선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내는 등 2013년 6월부터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13차례에 걸쳐 보험금 94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뜯어냈다.

자동차 딜러인 이들은 실선구간에서 발생한 접촉사고는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90%인 점을 악용해 법규위반 차량에 일부러 외제차를 접촉하며 사고를 유발했다. 이들은 자동차를 수리하지 않는 대신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는 방식의 ‘미수선 수리비’를 보험사에 여러차례 청구했다.

수입차는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데 시간이 걸려 렌터카 비용이 수리비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던 이들은 보험사에 ‘미수선 수리비’를 청구했다. 이들은 또 보험사도 고객의 과실이 명백하고 가벼운 사고일 땐 미수선 수리비로 수리 비용을 대신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했다.

경찰은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사례가 기승을 부리는 점을 고려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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