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내 살해하고 동반 자살하려 했던 70대 징역 4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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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아내를 간병하던 7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사진 픽사베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아내를 간병하던 7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사진 픽사베이]

치매로 거동이 어려운 아내를 병구완하다가 살해한 7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재수)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3)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5시 30분쯤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아내 B씨(69)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업 부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B씨를 간병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처지를 비관해 동반 자살하려고 이같은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며 “다만 피해자를 간병하다가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처참한 심경으로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형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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