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희화화 사진 SNS에 올린 20대, 경찰 조사서 하는 말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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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화화 사진 SNS 게시 20대 입건
20대 男 "허언증 놀이 인증 차원에서 올렸다" 진술 
"지우려 했으나 이미 급속히 퍼졌다"

지난 1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4일 공개됐다. [CCTV 캡처]

지난 1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4일 공개됐다. [CCTV 캡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피해 여중생 얼굴 사진을 올려 희화화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페이스북에 피해 여중생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희화화한 혐의(형법상 모욕)로 김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최근 페이스북의 한 유명 페이지에 피해자 A양(14)의 부은 얼굴 사진을 게시하는 등 A 양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 거짓말을 경쟁적으로 올리는 해당 페이지에 이른바 '허언증 놀이 인증' 차원에서 사진 등의 게시물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언증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그걸 그대로 믿는 병 또는 증상을 말한다. 허언증 놀이는 허언증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농담 섞인 거짓말을 하거나 그것을 받아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건의 피해자인지 잘 알지 못하고 게시물을 올렸다. 문제가 커지자 삭제하려 했으나 이미 인터넷에 급속히 퍼지고 있었다고 한다.

피해 여중생을 희화화한 페이스북 게시물 중 하나.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피해 여중생을 희화화한 페이스북 게시물 중 하나.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경찰은 A양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거나 모욕적인 댓글을 단 다른 작성자들도 추적하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번 일과 관련해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습이 담긴 폭행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도 가해행위가 될 수 있고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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