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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공무원이 안내고 버틴 징계부가금...89억원

중앙일보

입력

이재정 민주당 의원.

이재정 민주당 의원.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미납한 징계부가금 규모가 89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지방 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2017년 징계를 받은 지자체 공무원에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총 104억 914만원이었다. 건수로는 765건에 달한다. 이중 미납된 징계부가금은 78건에 89억 568만원(86.0%)으로 집계됐다.

미납금 규모로 보면 충북도가 40억 214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건수로는 5건이다. 충북도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16억 7324만원을 기록했다. 경기도의 미납금 건수는 15건이다.

부산은 9억 1891만원(5건), 서울 5억 557만원(15건), 충남 2억 5924만원(8건), 인천 1억 8372만원(3건)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부가금 상위 1~20위까지 징계부가금을 낸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이 중 충북 영동군의 한 행정공무원은 2011년 9월 26억 2575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았지만, 지금까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해당 공무원은 공금 횡령을 저질렀다.

충북 청주시의 또 다른 행정 공무원도 2013년 뇌물수수로 13억 204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았지만, 납부하지 않았다.

이재정 의원은 "공직사회의 비위 척결을 위해 도입된 징계부가금 제도가 정작 막무가내식 버티기에는 속수무책"이라며 "징계부가금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징수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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