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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소환…'민간인 댓글작업' 집중 추궁

중앙일보

입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집행유예 선고 #검찰,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 책임자" #수사 결과 따라 '윗선'으로 확대 가능성

검찰이 민병주(59)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을 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국정원이 운영한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민 전 단장이 외곽팀의 운영 책임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민 전 단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소셜미디어 등에 댓글을 달아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원세훈 전 원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4년여 재판 끝에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검찰이 민 전 단장을 다시 부르는 건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광범위한 여론조작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 전 단장의 신분을 ‘피의자’로 특정하면서 “사이버 외곽팀 운영 책임자로서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자체조사를 통해 원 전 원장 재임 중인 2009년 5월~12월 국정원 심리전단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간인 팀장 48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를 압수수색하고, 수사의뢰된 팀장들을 소환 조사해 이들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 이상으로 다각적인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팀은 5일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와 간부 박모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중앙포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중앙포토]

외곽팀이 국정원으로부터 지급받은 활동비 출처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을 전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원 전 원장을 국고 횡령 등 혐의로 추가기소할 수 있다. 검찰은 외곽팀 운영 책임자인 민 전 단장을 상대로 외곽팀 운영 과정과 활동비 지급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민 전 단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당시 법무부와 청와대의 외압 의혹 속에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재정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 수사는 물론 실형을 피한 민 전 단장에 대해 재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가 가능할지도 주목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등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민 전 단장 소환조사 후 구속 수감 중인원 전 원장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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