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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 ‘여고생과 성관계’ 1년여 만에 또 성범죄

중앙일보

입력

성범죄 일러스트. [중앙포토]

성범죄 일러스트. [중앙포토]

전남 지역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여중생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지난해 6월 부산에서 SPO 2명이 여고생들과 성관계를 맺은 사건 이후 1년여 만에 비슷한 범죄가 되풀이됐다.

전남경찰청, 여중생 자매 성추행 혐의 40대 학교경찰 구속영장 #지난 6월부터 10차례 안팎 신체 접촉…7개 중고교 전담 #학교 아닌 외부에서 자매 수시로 만났지만 사전 보고 안해 #지난해 여고생과 성관계 SPO 1명은 집유, 1명은 혐의 없음

전남지방경찰청은 5일 자신이 맡은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남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근무 경찰관 A경위(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경위는 지난 6월 하순부터 여중생 자매 2명을 10차례 안팎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다.

전남지방경찰청 전경. [사진 전남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전경. [사진 전남경찰청]

학교 폭력 발생 여부 파악 및 위기 청소년 인계 등 업무를 맡은 A경위는 지난해 9월부터 피해 여중생 자매를 맡아왔다.
A경위는 가정 사정상 부모가 아닌 조부모와 함께 사는 여중생 언니와 동생 등 2명의 신체 부위를 손으로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피해 자매가 상담사에게 말하면서 드러났다.

A경위는 학교가 아닌 외부에서 피해 자매를 만나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기도 했지만, 경찰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관련 규정상 SPO가 학교가 아닌 곳에서 학생들을 만나려면 부서장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A경위는 단 한 차례도 승인을 받지 않았다.
 A경위는 지역 중학교 3곳과 고교 4곳을 맡고 있다. 2013년 4월부터 SPO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여죄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전경. [사진 전남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전경. [사진 전남경찰청]

경찰 관계자는 “A경위는 신체 접촉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피해자들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반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부산에서는 SPO 2명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파면 처분됐다. 이 가운데 1명은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1명은 ‘위계에 의한 간음’이 입증되지 않아 형사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받았다.

경찰은 당시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SPO가 학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범죄 관련 업무만 전담케 하고 폭력과 무관한 일반 상담 업무는 학교 및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에 인계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무안=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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