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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해외여행' 미끼에…국내로 3억여 원 마약 밀반입한 20대 남성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돈 많이 벌 수 있는 일.' 군 제대 후 돈이 필요했던 황모(23)씨는 지난해 인터넷 구인광고 글을 검색하다 이 문구를 보게됐다. 솔깃해진 황씨는 해당 글을 쓴 사람과 해외에 서버를 둔 채팅 앱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글쓴이는 황씨에게 '공짜 해외여행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체류 경비는 모두 제공된다고 했다. 황씨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황씨가 국내에 유통한 마약. [사진 서울청 마수계]

황씨가 국내에 유통한 마약. [사진 서울청 마수계]

그렇게 황씨는 지난해 9월 캄보디아·태국 등지에서 3박 5일 간의 일정을 보냈다. 황씨의 일은 '마약 운반책'이었다. 현지에서 만난 총책으로부터 황씨는 필로폰 약 100g을 받아 국내에 입국했다. 1회 투약분이 0.03g에 10만원 정도인 걸 감안하면 대략 3억4000만원어치, 3400명 분의 마약을 들여온 것이다.

황씨는 입국 후 해외에 있는 총책과 마약 구매자들 사이의 '다리' 역할을 했다. 총책이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거래 장소를 정하면 황씨는 그곳에 구매자가 원하는 양만큼의 마약을 몰래 갖다놨다. 철저한 '비대면 거래'였다.

이 일을 하면서 황씨는 총책으로부터 일주일에 100만원씩 돈을 받았다. 하지만 황씨에게 마약을 구매한 피의자를 경찰이 검거하면서 그의 범행은 결국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검거한 마약 구매자의 진술을 토대로 황씨가 마약을 두는 장소 등을 파악해 황씨를 붙잡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시킨 황씨와 황씨로부터 이를 구매·투약한 이모(35)씨 등 110명을 검거해 19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있는 한인들을 유인해 필로폰을 밀반입시키는 판매 총책에 대해서는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 조치 및 인터폴 공조 요청등을 통해 조속히 검거하려 한다"며 "세관과의 공조 수사로 필로폰 밀반입 사범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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