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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상운송 국제담합 업체 2개사 기소..."공정위 고발 늦어 17일 시한부 수사"

중앙일보

입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공정위와 검찰을 거쳐 5년 동안 이어진 ‘해상운송업체 국제 담합 사건’ 수사가 관련 업체들에 대한 기소로 마무리됐다. <중앙일보 9월 1일자 10면 참조>

공정위, 공소시효 2주 남기고 고발 #자진 신고했거나 공소시효 지난 업체 #제외하고 2개사만 기소하기로 #검찰, "수사 시간 너무 짧았다" 불만 #공정위, "국제담합 사건 특성 때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는 거래 상대방 및 지역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자동차 해상운송업체 '니혼유센(NYK·일본)'과 '유코카캐리어스(EUKOR·한국)'를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업체는 일본·노르웨이·칠레·한국 등 4개국 8개사다. 이 중 3개사는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자는 처벌을 감면해주는 제도)’ 업체여서 기소되지 않았고, 나머지 3개사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역을 정해 4개 자동차 해상운송 노선을  ‘나눠 먹기’로 미리 정했다. 2006년 10월~2012년 9월 상대방 노선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일부러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방식으로 담합 행위를 벌여왔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공정위가 사건을 늦게 넘겨주는 바람에 수사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9월 5일 자정이다. 검찰이 공정위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시간은 18일 오후 4시로, 수사 가능 시간은 총 ‘17일+8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중앙일보 9월 1일자 10면 참조>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가 8개 업체를 고발했을 당시 이미 3개사는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이었다"며 2개 업체만 기소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기소된 2개 업체에 대해서도 최대 벌금 2억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예고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다. 공정위가 고발 당시 9개 업체에 내린 과징금은 430억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은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데 업체 대표 등 개인에 대해선 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모든 담합업체 대표 등을 불러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인 벌금 2억원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공정위 측은 이번 국제 담합 사건은 전세계 해상 노선을 조사하고, 관련된 여러 나라가 자체 조사도 진행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입장이다. 담합사건에 대한 공정위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은 공소시효가 최대 12년인데 검찰이 따르는 형법 기준으로는 5년으로 격차가 크다.

업체 대표 등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가담자가 매우 광범위하고 일부 사직한 직원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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