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들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실제 처벌 안 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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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에 4일 전국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경찰관들은 가해 학생 2명이 구속되거나 실질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관들은 이들의 사건이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에 엇갈린 전망을 보였다.

A 경관은 “여성청소년과는 기본적으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보다는 계도에 방점을 찍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폭행 과정에서 소주병 등 도구가 사용됐는데, 가해 학생들이 처음부터 이를 소지한 것이 아니라 폭행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물건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도구를 처음부터 폭행할 목적으로 소지했느냐, 아니면 폭행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도구를 사용했느냐의 차이는 상당하다”고 말했다.

또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 사건이 계획된 것보다는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자극적인 사진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들끓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 경관은 바로 이 ‘여론’이 수사관의 태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B 경관 또한 “사건을 형사과에서 수사하느냐, 아니면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느냐에 따라 구속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여성청소년과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 인권 보호도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여론’을 들어 사건이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소년사건의 경우 구속과 불구속을 가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나이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 어지간한 사건을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는다. 그런데 보도상 가해 학생들의 나이가 만 14세인 것으로 전해졌다”며 “만 14세부터는 구속수사로 갈 수도 있다. 가해 학생들에게 전과가 있거나 이번 사건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드러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상당한 비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도 수사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B 경관 역시 실질적인 처벌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그는 “자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경찰이 아니라 검찰의 구형 또는 판사의 선고 때 참작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소년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완전히 다르다. 특히 주목적이 보호처분이라는 점에서 판결이 국민감정과는 다르게 갈 때가 많다”며 “이번 사건 또한 법원에서 징역 등 실형보다는 위탁교육이나 선도 보호 정도 차원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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