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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횡령·배임 증거인멸 지시..."친필서명 문서 존재"

중앙일보

입력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중앙포토]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중앙포토]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횡령·배임을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신 구청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친필 서명 문건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선웅 강남구의회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 구청장이 서버를 삭제하라는 구두 지시가 거부당하자 친필 서명한 '특별 지시 문건'으로 서버 삭제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 의원은 신 구청장이 지난달 21일 부하직원 A씨와 함께 강남구청 전산센터 서버실에서 전산 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자료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 의원의 당시 주장에 대해 신 구청장은 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여 의원의 추가 주장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달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강남구 출력물 보안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신 구청장의 친필 서명을 받았다. 이 문건에는 보안시스템이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어 운영을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 의원은 자료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정상적인 행정행위로 꾸미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전자결재 시스템에도 등재돼 있지 않다. 이 지시가 불법이라는 증거"라고 밝혔다.

이같은 추가 의혹에 대해 강남구는 문제가 없는 일상적인 행정이라고 반박했다.

여 의원으로부터 강남구청 전산센터 서버실에서 자료를 삭제한 인물로 지목받은 A씨는 "내가 먼저 출력물 보안시스템이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시스템 운영을 중단하고 내용을 삭제하겠다고 구두 보고를 했다"며 "그랬더니 신 구청장이 철저한 법률 검토를 권유해 법률 검토 후 이상 없음을 말하고, 서면 보고를 하겠다고 해 결재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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