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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종교인 과세, 세무서마다 전담 공무원 배치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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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관련 면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관련 면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세무서마다 전담 직원을 두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3일 연합뉴스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종교인들은 한 번도 소득세를 신고해본 적이 없고 그런 개념도 없으므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종교인 과세 포인트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소득세법 개정안(종교인 과세)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했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종교인의 국세청 세무조사 제외 등을 내년 시행 조건으로 걸기도 했다. 종교시설 간의 갈등 등으로 세무조사가 마치 다른 종교시설에 대한 탄압 형식으로 쓰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같은 종단, 종교시설에서 서로 충돌이 있으면 탈세를 제보하는 등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최대한 종교계 입장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종교계가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 슬기롭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종교인 과세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세수확보 차원과는 결이 다르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걷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그런 것과 종교인 과세는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근로 장려금(EITC) 등으로 (종교인에게) 나가는 돈이 더 클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일정 소득 이하인 종교인들에 지원해주는 것은 좋다고 본다"며 "그분들이 좀 더 편하게 종교활동을 하고 신앙인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면 좋은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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