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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서 논의된 미사일지침…사거리 800㎞, 탄두 500㎏ 얼마나 개정될까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29일 오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 한미 양국이 동해안에서 실시한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에서 사거리 300km의 현무-2가 발사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오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 한미 양국이 동해안에서 실시한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에서 사거리 300km의 현무-2가 발사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간 미사일 지침을 한국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사거리 800㎞에 500㎏으로 제한된 미사일의 탄두중량이 최대한 확대되는 방향으로 양국 국방당국간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밤 11시10분부터 약40분간 전화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일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현재 한미 미사일지침은 2012년에 개정된 것으로 사거리는 800㎞,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돼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북한이 ICBM급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자 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개시하라고 지시했고 미국이 동의해 실무적 절차가 시작됐다.

 우리 정부는 유사시 북한의 지하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도록 탄두 무게를 1t(800㎞ 기준)으로 늘리려고 한다. 사거리를 늘릴 경우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자국 영토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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