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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골 속였나'...벤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 사기혐의 피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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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의 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가 40대 차량 소유주에게 사기 혐의로 최근 피소됐다. 외관을 손본 흔적이 있는 라디에이터를 새 제품인 것처럼 속여 교체했다는 게 고소인 주장이다.사진은 문제의 라디에이터가 장착된 차량. [사진 제보자 A씨]

경기도 고양시의 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가 40대 차량 소유주에게 사기 혐의로 최근 피소됐다. 외관을 손본 흔적이 있는 라디에이터를 새 제품인 것처럼 속여 교체했다는 게 고소인 주장이다.사진은 문제의 라디에이터가 장착된 차량. [사진 제보자 A씨]

지난 2015년 10월 30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종합운동장 인근을 달리던 A씨(43)의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차량(CL550·2008년 등록) 엔진룸 쪽에서 갑자기 흰색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잠시 후 차량은 도로 위에 멈춰섰다. 놀란 A씨는 2008년부터 차량 점검·수리를 맡겼던 벤츠의 B공식 서비스센터(고양시 소재)로 차량을 견인했다.

2015년 차량 엔진룸서 연기 피어나 수리맡겨 #센터, 신품 라디에이터 교체한 것으로 서류작성 #1년여 후 타 센터에 점검서 불량 부품 교체 드러나 #벤츠 차주 '사기' 혐의로 서비스센터 경찰 고소 #해당 업체측 "문제부품 교환하고 사과" 해명

B서비스센터 확인 결과, 차량 엔진룸 내 라디에이터 이상이었다. 라디에이터는 엔진과 같은 내연기관에서 발생한 열의 일부를 냉각수를 통해 식힌 후 차량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한다. B서비스센터는 문제가 된 라디에이터를 신품으로 교환했다며 차량을 A씨에게 돌려줬다.

라디에이터를 교환했다는 내용을 적은 작업지시서. [사진 제보자 A씨]

라디에이터를 교환했다는 내용을 적은 작업지시서. [사진 제보자 A씨]

실제 B서비스센터가 작성한 작업지시서를 보면 모든 부품 구분란에 'A'로 표시돼 있다. A등급은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업체가 공급하는 신품을 의미한다. 다시 만든 제조품은 B등급, 재생품을 포함한 중고품은 C등급 식이다.

문제는 1년 9개월 후인 지난 7월 중순쯤 불거졌다. 출장을 가던 A씨 차량이 가속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A씨는 일단 주위에서 가까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벤츠 공식서비스센터로 이동해 점검을 받았는데, 이곳에서 라디에이터가 A등급 신품이 아닌 사실을 발견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가 40대 차량 소유주에게 사기 혐의로 최근 피소됐다. 외관을 손본 흔적이 있는 라디에이터를 새 제품인 것처럼 속여 교체했다는 게 고소인 주장이다.사진은 문제의 라디에이터 모습. [사진 제보자 A씨]

경기도 고양시의 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가 40대 차량 소유주에게 사기 혐의로 최근 피소됐다. 외관을 손본 흔적이 있는 라디에이터를 새 제품인 것처럼 속여 교체했다는 게 고소인 주장이다.사진은 문제의 라디에이터 모습. [사진 제보자 A씨]

라디에이터 외관에서 접착제 등으로 땜질한 것 같은 부분이 관찰된 것이다. A씨는 이후 B서비스센터를 찾아가 “신품이 아닌 제품을 마치 새 제품인 것으로 속였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항의 과정에서 B서비스센터 측에서 A씨에게 폐기 대상품이라고 확인까지 해줬다고 한다.

결국 그는 최근 B서비스센터 책임자를 사기 혐의로 고양 일산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인 조사는 이뤄진 상태고 피고소인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A씨는 “과거 몰던 다른 벤츠 차량까지 더하면 해당 서비스업체를 11년 가량 이용해 왔다”며 “벤츠라는 명품 브랜드를 믿고 맡겼는데 완전히 호구 고객이 된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고소장에 명시한 피해 금액은 260여만원(B서비스센터 측 주장 금액 189만원)이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가 40대 차량 소유주에게 사기 혐의로 최근 피소됐다. 외관을 손본 흔적이 있는 라디에이터를 새 제품인 것처럼 속여 교체했다는 게 고소인 주장이다.사진은 문제의 라디에이터 모습. [사진 제보자 A씨]

경기도 고양시의 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가 40대 차량 소유주에게 사기 혐의로 최근 피소됐다. 외관을 손본 흔적이 있는 라디에이터를 새 제품인 것처럼 속여 교체했다는 게 고소인 주장이다.사진은 문제의 라디에이터 모습. [사진 제보자 A씨]

이에 대해 B서비스센터 관계자는 “문제가 된 라디에이터를 정상제품으로 교환하고 최고 책임자가 수차례 차주에게 사과까지 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다.

B서비스센터 또 다른 관계자는 “A씨에게 폐기대상품이라고 확인해준 기억이 나지 않는다. (2015년 당시 라디에이터는) 정품 부품 박스에서 꺼낸 새제품”이라며 “아마도 장착과정에서 일부 손상이 된 것 같다. 차주에게 미리 알려 동의를 구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 됐다”고 말했다.

고양=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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