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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변호인 "판결 수긍 못 해…대법원 상고하겠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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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변호인 측이 판결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인 배호근 변호사는 선고 후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 상고해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검찰 주장만을 수용했다"며 "변호인이 여러 증거와 법리에 따라 얘기한 것은 전혀 감안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파기환송 전보다 심하게 올라갔다. (재판부의)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며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면 (판결이) 적정하게 바로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이날 원 전 원장의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법원이 원 전 원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며 "상고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 결론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재판은 다시 대법원으로 향한다. 대법원에서 2심의 판결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상고를 기각하고,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반면 이론적으로는 대법원에서 또다시 2심 판결을 문제삼아 파기환송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롭게 발견된 사실이 없다면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라 판결의 기속력(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자기가 한 재판이나 처분에 스스로 구속되어 자유롭게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이 있다는 점과 대법원은 1, 2심이 사실심인 것과는 달리 법률심인 우리나라 소송법상 구조로 인해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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