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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했다"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한 교사들…처음이 아니라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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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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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가 본인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남학생과 수차례 성관계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교사와 미성년 제자 간 성관계 사건이 이번뿐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초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30대 여교사 구속

경남지방경찰청은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한 학생(13)과 성관계를 가진 교사 A(32·여)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및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6학년 남학생과 교실, 승용차 등지에서 9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A씨는 또 남학생에게 자신의 반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고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학생이 너무 잘생겨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학생에게 수시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실상 학생을 꾀어내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로 좋아했다"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한 교사들

교사가 교육·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학생과 "서로 좋아했다"며 성관계를 했다가 적발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 강원 지역에서 초등학교 여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남교사(당시 30세)가 검거된 바 있다. 남교사와 여학생은 당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했지만, 여학생이 13세 미만이어서 교사는 처벌을 받았다. 형법 제305조에 따라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처벌을 받게 돼 있다. 행위 자체에 위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2010년 서울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담임을 맡은 15세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다. 그러나 이 여교사는 법적 처벌 없이 단순 해임으로 마무리됐다. 이 교사의 경우 "서로 좋아했다"고 진술(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에 해당 안 됨)한 데다, 학생이 13세 미만이 아니어서(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 안 됨)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관계는 서로 합의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교사가 신분을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건은 종결됐다.

당시 JTBC 보도. [사진 JTBC 화면 캡처]

당시 JTBC 보도. [사진 JTBC 화면 캡처]

여교사가 "성관계는 맺은 적 없다"고 부인했으나, "좋아했다"고 인정한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던 33세 여교사는 학교 운동부 15살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교사는 학생에게 "사랑해" "서방님" 등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교육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상대로도 성 인지와 성 교육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원 성범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엄중 처리해 해임 또는 파면 조치할 것"이라며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미성년자 연령대별 성관계 처벌

13세 미만
-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양형 기준상 징역 4~11년

13세 이상 18세 미만
- 아동복지법상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포함 (대법원 판례)
-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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