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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치중립·도덕성 여야 공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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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50)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정 정당과 정치인 지지 선언 5~6회 #주식 올라 1년 반만에 재산 12억 증가 #자녀 유학 자금 재산신고 누락 의혹도 #야당, "임명 강행시 불행한 일 닥칠 것"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연계 처리 방침

28일 오전 10시에 시작한 청문회는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이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게 정치후원금 100만원을 기부한 사실 때문이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공정하게 진행될 리가 있겠느냐”며 위원 제척을 요구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제척하려면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니 4당 간사가 협의해 달라”고 해 약 한 시간가량 늦게 청문회가 시작됐다.

야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따져 물었다. 이 후보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진보정당 등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선언한 것은 5~6회 정도였다. 대선을 앞둔 지난 3월에는 민주당 영입인사 60인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이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여성 인권을 위한 정책을 잘 실현하는 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지지 선언에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잘 아는 여성단체로부터 ‘여성 법 정책 전문가를 추천해달라는데 제 이름을 올려도 되겠냐’고 해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도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액은 16억5300여만원이었다. 지난해 2월 법관이었던 이 후보 배우자가 신고한 4억2600여만원의 네 배가량으로 늘었다. 이 후보자는 매수한 상장사의 주가가 뛰어 재산이 늘어났다고 해명하면서 "회사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매입한 것이지, 회사 관계자 등을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2007년 1월 서울 청담동에서 경기도 분당으로 이사할 때 이 후보자 부부가 전입신고를 늦게 한 것을 두고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가족은 2005년 8월 청담동 아파트로 전입했다. 2007년 1월 이 후보자 모친 명의로 분당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이 후보자 부부를 포함해 가족은 2월에 분당 아파트로 이사했다. 모친과 자녀는 1월 계약 체결 당시 전입신고를 했지만 이 후보자 부부는 7개월 뒤인 2007년 8월에서야 전입신고를 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당시 서울지역은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매매시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면서 "편법 위장전입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청담동 집을 전세 내주기 전이어서 저희 주소로 둬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 과정에서 "남편 명의로 분당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다"는 얘기를 했다.

그러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분당 아파트 전세 계약을 모친 명의로 한 서류를 내놓았다. 이 후보자는 “모친 명의가 맞다”고 발언 내용을 수정했다. 이 의원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수 없어서 모친 명의로 한 것 아니냐"며 다그쳤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은 아니지만 부주의로 주민등록법 위반한 건 인정하고 사과하느냐"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그렇다"고 인정했다.

이 후보자 남편이 부장판사 시절 재산신고를 할 때 영국 옥스퍼드대에 유학 중인 딸의 재산을 수년간 누락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내역에 장녀(22세) 명의의 영국 현지 은행 계좌 등 2건이 누락됐다”며 "한 계좌에는 한 달 전까지 1만6500파운드, 한화로 약 2400만원 가량이 거래됐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딸을 유학 보내면서 계좌 개설한 것을 부주의하게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 3당은 이 후보자를 부적격 후보로 판단해 임명에 반대해왔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청문회가 끝난 뒤) 국회에서 제동을 걸 방법이 없어서 임명하고 가보자는 생각이라면 그 이후에 훨씬 더 불행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동의가 없어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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