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담배 피우다가 목숨 잃을뻔한 남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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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카페 자료사진. [프리랜서 김성태]

흡연카페 자료사진. [프리랜서 김성태]

식당에서 옆자리 손님 일행과 실내 흡연 문제로 다투다 칼로 찌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1심이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부분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7시 50분쯤 대구 한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 손님 B(60대)씨 일행과 다퉜다. B씨 일행 중 한 명이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시비를 벌이다가 말리던 B씨와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

A씨는 순찰차가 출동하자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분이 풀리지 않자 흉기를 준비해 골목에 숨어 있었다. B씨가 식당에서 나오자 복부와 가슴 부위를 한 차례씩 찔러 전치 2주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가 무겁고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위험성이 있었다"며 항소를 기각해 1심 3년 6개월형을 유지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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