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추적]잠자던 남편 성기 자른 50대 아내의 범행동기 들어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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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경찰서는 가정 불화를 이유로 잠자던 남편의 성기를 자른 혐의(중상해)로 A씨(54·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여수경찰서, 아내 A씨(54·여) 중상해 혐의로 조사 중 #A씨, "평소 무시하고 폭행한 데다 생활비 안줘 격분" #A씨, 119에 신고한 후 "절단한 성기는 버렸다" 진술 #"집에는 돈 한 푼을 안주면서 친구들과는 돈 펑펑써"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58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잠을 자던 남편 B씨(58)의 성기를 부엌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으며 "절단한 성기는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남편이 평소 나를 무시하고 물건 등을 집어 던진 데다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구급차-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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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의 보험사무실에서 일하며 한 달 80만원가량을 월급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남편이 이 돈 외에 생활비를 주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자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로 결혼 23년차를 맞는 A씨 부부는 자신의 집에서 딸(18)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고 119구급대를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집에는 생활비 한 푼을 주지 않으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마구 돈을 쓰고 다니는 게 너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A씨는 "평상시 대화를 하려고 하면 마구 폭언을 하거나 가재도구를 집어던지는 바람에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게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확보한 뒤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중상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경찰 로고-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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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역시 부인에게 상해를 입은 직후 직접 119에 신고를 했다. 이후 광주광역시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 "사건 당일 밤 부부가 크게 다투거나 음주·약물을 복용하지는 않았다"는 주변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가 평소 딸을 키우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많이 힘들어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폭행이나 외도 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신고 등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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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에는 경남 함양에서 “다른 여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동거남의 손목을 절단한 C씨(40·여)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함양경찰서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30분쯤 함양군 함양읍의 동거남 D씨(46)의 집에서 D씨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왼쪽 손목을 흉기로 자른 혐의다. C씨는 당시 D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노끈으로 팔다리를 침대에 묶어놓고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이날 오전 5시3분쯤 "안방에서 남편이 다쳤다" "손목이 절단됐다"며 119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D씨의 손목을 응급조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며, 집 안팎을 수색한 결과 오전 11시35분쯤 창고에서 절단된 손목을 발견했다. C씨는 경찰에서 “D씨가 자꾸 바람을 피워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여수=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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