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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등 피해자 보호 제기능 못하는 스마트워치, 현장 경찰 허둥지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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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워치와는 모양이 다르지만 이처럼 스마트워치는 시계 모양으로 돼 있다.(경찰 스마트워치는 보안상 공개불가). [사진 국방부 블로그]

스마트워치.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워치와는 모양이 다르지만 이처럼 스마트워치는 시계 모양으로 돼 있다.(경찰 스마트워치는 보안상 공개불가). [사진 국방부 블로그]

지난 21일 부산 강서구의 한 민속주점에서 경찰로부터 '스마트 워치'(신변 보호용 위치추적 장비)를 지급 받아 차고 있던 주인 A씨(57·여)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스마트워치의 기능이 도마에 올랐다. 농촌지역이나 건물 실내에서 위치추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잠재적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경찰들은 출동할 때마다 신속하게 위치를 확인하지 못해 허둥대고 결과적으로 경찰관들이 욕을 먹고 있다.

지난 21일 부산 강서구에서 A씨 옛 동거남에서 피살 당해 #A씨,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해 스마트 워치 착용 중이었으나 #정확한 위치 정보 경찰에 전송되지 않아 사건 막지 못해 #출동한 현장 경찰만 허둥대다 욕 먹는 애매한 상황 초래 #전국 842명 A씨와 같은 스마트워치 착용해 개선 요구 빗발 #

2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스마트 워치는 '데이트 폭력'과 가정폭력 등 각종 범죄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2015년 10월 도입했다. 보복 범죄를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나 신고자가 경찰서를 찾아가 신청하면 경찰은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피해자나 신고자는 시계처럼 생긴 스마트 워치를 착용하고 있다가 위급 상황시에 시계 옆 버튼을 누르면 자신의 위치 정보가 112 상황실과 신변보호 전담 경찰관 등에게 자동으로 전송되는 방식이다.

스마트워치는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와이파이(무선인터넷), 기지국 순으로 신고자의 위치 정보를 받는다. 그러나 GPS는 100m, 와이파이는 500m, 기지국은 2㎞의 오차범위가 존재하게 된다.
이 범위 안에 어디인지가 특정이 되지 않아 실제 찾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다. 특히 피해자 등이 도심을 벗어나 건물 내부에 있으면 GPS나 와이파이가 되지 않아 기지국으로만 표시가 돼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비상시 스마트워치 버튼을 눌렀을 때 신변보호담당 경찰관 휴대폰 앱에 표시되는 위치 정보 모습. [사진 경남경찰청]

비상시 스마트워치 버튼을 눌렀을 때 신변보호담당 경찰관 휴대폰 앱에 표시되는 위치 정보 모습. [사진 경남경찰청]

A씨도 이 같은 스마트 워치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사례다. A씨는 사건 발생(21일 오후 6시35분) 7~8분 전쯤 옛 동거남 B씨(58)가 민속주점을 찾아오자 스마트 워치의 버튼을 눌러 긴급 신고를 했다. 하지만 112상황실 등에 기지국 표시만 표시됐다. 그 결과 경찰은 주점이 아닌 A씨의 집으로 출동해 6시37분쯤에 도착했다. 기지국 반경 내에 A씨의 집과 주점이 있었지만, 상황실은 집 주소만 파악하고 있어 이리로 순찰차를 보낸 것이다.
그 사이 A씨는 주점 앞 도로에서 B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과 배 등을 찔려 숨졌다. 순찰차는 A씨 집에 도착한 뒤 다시 약 400m 떨어진 범행현장으로 이동했으나 이때는 A씨가 숨진지 5분 뒤인 오후 6시40분이었다.

이 과정에 상황실과 신변호보 전담 경찰관과의 정보공유도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발생 2시간 전 파출소 소속 신변 보호 전담 경찰관이 주점에 찾아 A씨 안부를 묻고 돌아갔으나 상황실은 집 주소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 보호 대상자를 등록할 때 A씨 면담 기록에 집 이야기만 나오고 민속주점 이야기가 없어 집 주소만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퇴근길 차량 정체로 순찰차가 중앙선을 넘는 등 신호위반까지 하며 갔지만 사건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A씨 사건을 수사중인 강서경찰서 외부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

A씨 사건을 수사중인 강서경찰서 외부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

문제는 이 같은 기능상의 한계를 갖고 있는 스마트 워치를 착용한 사람이 A씨 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피해자는 25일 기준으로 1370명이다. 이 중 842명이 A씨와 같은 스마트 워치를 차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 워치 기계상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위치정보를 통신사로부터 받고 있는데 통신기술상의 한계가 있어 스마트 워치가 기능적으로 완벽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9월쯤 통신사로부터 위치 정보를 받는데 기존에 40초 걸리던 것을 20초대로 줄이고, 위치 정보도 현재 1대의 미국 위성에서 러시아 위성까지 2대로 늘려 좀 더 세밀하게 GPS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개선된 스마트 워치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현장 경찰관은 “기계인 스마트 워치는 아무리 기능이 개선되어도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신변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자주 가는 주요 거점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등 그 공백을 일선 경찰서와 경찰관들이 메우는 노력이 더해져야 이번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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