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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시야에서 벗어나는 곳으로도 드론 날릴 수 있게 된다

중앙일보

입력

다양한 드론 활용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한 드론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상공을 날고 있다. 함종선 기자

다양한 드론 활용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한 드론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상공을 날고 있다. 함종선 기자

중국에 뒤처져 있는 드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드론 정책포럼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렸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연구원 등이 공동주관한 ‘2017 대한민국 드론 정책포럼’으로 정부 및 산학연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여했다.

교통안전공단 역대 최대 규모 드론 포럼 주관 #정부 및 산학연 관계자 1000여명 참여 #특별비행승인제 도입으로 '비가시권 비행'허용 #전문가들 "비가시권 비행 자격 및 교육체계 필요" # #까다로운 드론 자격증 손질 필요성도 대두 #중국의 경우 7가지로 세분화해 자격증 적용

이날 토론회에서는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밖으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비가시권(BVLOSㆍBeyond Visual Line Of Sight)드론 비행 활성화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용석 교통안전공단 항공교통안전처장은 “드론이 농업 구조물 조사 및 측량, 환경 감시, 선로 검사 등에 활용되려면 비가시권 비행이 필요하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가시권 비행에 대한 자격만 운영하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비가시권 비행에 대해서도 자격 및 교육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화테크윈이 제작한 인명 구조용 드론이 전시장에 전시돼 있다. 함종선 기자

한화테크윈이 제작한 인명 구조용 드론이 전시장에 전시돼 있다. 함종선 기자

아직 국내에서 비가시권 비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특별비행승인제가 도입돼 올해 11월 10일부터는 비가시권 비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드론 비행 자격증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드론 개발 전문업체인 유콘시스템의 송재근 대표는 “농업용 드론의 경우 눈에 보이는 낮은 높이에서 비행 되는데 굳이 까다로운 자격증이 필요하냐는 의견들이 많다”며 “드론 조종 자격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자체중량이 12kg을 초과하는 사업용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드론 비행 자격증을 따야 한다. 자격증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국내보다 드론 산업이 발달한 중국의 경우 7가지 범위로 나눠 드론 조종 자격을 적용하고 있다.

토론자들은 또한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드론산업은 4차산업 핵심부문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포럼에서 직접 드론을 조종했다. 함종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포럼에서 직접 드론을 조종했다. 함종선 기자

토론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잔디광장에서 열린 드론 활용 사례 발표회에서는 드론의 인명 구조 사례들이 눈길을 끌었다. 심장충격기를 매단 드론이 장착된 카메라로 환자의 위치를 확인한 뒤 와이어를 내려 심장충격기를 구조자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과정이 재연됐고, 구명용 튜브를 매단 드론이 정해진 위치에 튜브를 내려 놓는 과정도 시연됐다. 이외에도 드론을 이용한 기상 및 미세먼지 관측, 3D 조감도 생성 등의 활동이 소개됐다.

이날 포럼을 주관한 교통안전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드론은 최근 기상, 통신, 유통, 재난구조 등 일상생활 전반으로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드론산업이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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