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플링 안했다며 '엎드려뻗쳐'시키고 때린 남자친구 '징역 1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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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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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동거하며 수시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씨는 2015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2년 간 피해자 A(23·여)씨의 집에 들어가 동거를 했다. A씨를 수시로 감시하는 것은 물론 A씨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청소기 봉 등을 이용해 수차례 폭행했다.

양씨를 화나게 했던 건 A씨가 커플링을 잘 착용하지 않는다거나 늦게 들어왔다는 등의 이유였다. 또 자신의 말에 호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주먹으로 얼굴과 배 등을 때리기도 했다. 급기야 A씨가 헤어지자고 했지만 손과 발로 온몸을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A씨는 양씨가 휘두른 폭력으로 인해 고막이 파열되고, 대퇴부(허벅지) 타박상을 비롯한 전신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양씨의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수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양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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