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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5ㆍ18민주화운동 특별조사단 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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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위르겐 힌츠페터가 촬영한 5·18 당시 현장. [사진 5·18기념재단]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가 촬영한 5·18 당시 현장. [사진 5·18기념재단]

국방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투기 출격대기와 헬기 사격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의 명칭은 ‘5ㆍ18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단’이다.

국방부는 “특별조사단에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에서 참여를 요청해 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며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진실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노수철 법무관리관은 “특별조사단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할 것”이라며 “국방부에서 확인한 내용과 자료가 앞으로 특별법에 따라 국회에서 만들어질 기구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 관리관은 특별조사단의 활동 방향과 관련, “5ㆍ18 관련 문서 확인 작업과 관계자 증언이 위주가 될 것”이라며 “기무사 존안 자료도 당연히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차원의 특별조사는 핵심 문건인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부대 이동상황과 작전일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5ㆍ18 당시 광주에 파견된 부대는 대부분 육군본부 업무규정에 따라 전투(작전)상보와 부대사를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광주 인근에 헬기를 출동시킨 육군 1항공여단의 전투상보와 부대사는 1차적인 조사 대상으로 꼽힌다. 공군 비행단의 5ㆍ18 당시 작전 및 상황일지도 포함된다.

기무사령부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5ㆍ18 관련 자료 50여권 중 기밀로 분류된 10여권도 확인 대상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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