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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대형 '롯데마트' 간판 사라진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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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역사 뒤편 건물 옥상에 세워진 롯데마트 대형간판의 모습. [연합뉴스]

민자역사 뒤편 건물 옥상에 세워진 롯데마트 대형간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역 민자역사 건물 옥상에 위치한 롯데마트 대형간판이 철거된다.

서울시는 서울역 민자사업자인 한화역사㈜와 협의해 서울역 건물 옥상에 설치된 롯데마트 간판을 이달 말까지 '서울역·서울로' 홍보 간판으로 바꾼다고 23일 밝혔다. 유통업체 간판이 지나치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형간판이 설치된 민자역사는 구(舊)서울역사 바로 뒤편에 있다.

이 롯데마트의 옥상 간판이 수년째 불법 상태라는 사실도 뒤늦게 파악됐다.

2004년부터 서울역점을 운영하는 롯데마트는 관할 중구청으로부터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간판 인허가를 2009년 7월을 마지막으로 받지 않았다. 2012년 7월 25일부터 5년이 넘도록 법을 위반한 상태였다.

서울시 조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옥외 간판 바탕색으로 적색을 2분의 1 이상(면적 기준) 사용할 수 없다.

서울역 롯데마트의 옥외 간판은 적색 바탕에 '롯데마트' 글자만 흰색이라 조례위반이지만, 롯데마트 측은 고유의 간판디자인을 바꾸기 어렵다며 조례위반에 따른 강제이행금을 연간 1000만원 정도 내왔다.

서울역 신(新)역사 외벽에 서울역과 롯데아웃렛 간판이 나란히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역 신(新)역사 외벽에 서울역과 롯데아웃렛 간판이 나란히 붙어 있다. [연합뉴스]

한편 KTX 개통과 함께 2004년 지어진 서울역 신(新)역사 외벽의 롯데마트와 롯데아울렛 글자 간판은 위법 소지가 없어 정비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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