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게 초췌해진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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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박 전 대통령은 전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동공은 초점을 잃었고 예의 올림머리는 많이 흐트러진 모습이 포착됐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한 방청객이 "사기탄핵"이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구치소에 10일간 수용되는 감치 처분을 받았다. 이 방청객은 "피해자인 박근혜를 유죄로 만드는 오판을 하면 사법부는 살처분 당한다"고 소리치다가 법정 경위들에게 제지당한 뒤 법정에서 끌려나갔다.

21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 대한 공판이 열린 가운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소란행위'를 할 경우 청사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청사 내 질서유지 협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 대한 공판이 열린 가운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소란행위'를 할 경우 청사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청사 내 질서유지 협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방청객들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이번이 세번째이고 감치 처분은 두번째다.

재판부는 앞서 이달 17일 검찰을 향해 "너희들 총살감이야"라고 외친 방청객에게 감치 5일 결정을 내렸고 10일에는 "변호사님, 판사님 질문 있습니다"라고 외친 방청객에게 과태료 50만원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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