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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운영 아동센터 10대 여아 성추행한 목사

중앙일보

입력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아동센터에 다니는 10대 초반 여아 2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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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아동센터에 다니는 11∼12세 여자아이 2명을 아동센터와 차 안 등지에서 6차례 성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1년과 2012년에 당시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부산 모 아동센터에서 생활하던 B양을 센터 방 안 또는 승합차 안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추행했다. 2011년 센터 도서관에서 또 다른 아동 C양을 한 차례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목사이자 부인이 운영하는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성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1∼12살이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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