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오후 5시 30분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STX조선해양을 방문해 “왜 사고 현장을 보전하지 않느냐”며 회사 관계자를 강하게 질책했다.
김 장관, 이날 오후 5시 30분 폭발사고난 선박에 직접 올라 현장 점검 #폭발사고난 탱크와 연결된 환풍구 가동되자 "중단하고 보존하라" 지시 #김 장관 "원청이 무리하게 작업지시했다면 원청 책임 물을 것"강조
김 장관은 헬멧을 쓰고 직접 사고가 난, 건조 중인 선박의 갑판에 올라갔다. 이어 사고가 난 10여m 아래 탱크와 연결된 환풍구 앞에서 회사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었다. 이 환풍구는 폭발사고가 난 탱크와 연결돼 있고, 갑판 위에서 호스로 탱크 내 가스를 빼내고 있었다. 김 장관이 사고 배의 갑판에 도착했을 때 환풍구는 가동되고 있었다.
이에 김 장관은 “중대 산재 사고가 났으면 현장의 작업을 모두 중단하고 현장을 보존해야 하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고 STX조선해양 장윤근 대표이사 등에게 따졌다. 이에 회사 측 관계자는 “폭발사고가 나면서 가스는 모두 없어졌다. 내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조사를 나온다고 해 가스를 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가스가 차 있으니 폭발한 거고 작업을 할 거 아니니 그대로 보존하는 게 맞다. 사망 시점 그대로 보존하고 환풍구 가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현장을 둘러본 김 장관은 이어 선박 아래에서 기자들과 만나 “11시 27분 사고가 났는데, 내가 언론 보도를 보고 사고 사실을 알았다. 회사 등이 고용노동부에 보고도 안 했다.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것 같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김 장관은 “보좌관에게서 보고를 받고 급거 비행기를 타고 현장에 왔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어 “오늘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원청 업체에 책임을 묻고, 화학물질 등을 다루는 위험한 작업은 원청이 하도록 하고, 중대재해를 낸 업체에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조사 결과 원청(STX조선해양)이 무리하게 작업 지시를 했다면 원청 책임이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사망자 시신이 안치된 창원 진해구의 한 병원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진해=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